개요:
상가임대인은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에 대한 의무가 없다.
질문:
상가임대인은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이로써 임대인에게 권리금이나 수익률 보장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 역시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과 그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고, 임대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임차인의 영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은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만, 이는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과 그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노력만으로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인이 상가 활성화 및 상권 형성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