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의 정당한 사유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질문: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귀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귀하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귀하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다면, 귀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