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과 실제 사용건물이 일치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과 실제 사용건물이 다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질문:

상가임대차계약서상에는 102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11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과 실제 사용건물이 일치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은 102호이지만 실제로는 211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임대인 소유의 102호와 211호에 대한 보전처분을 한 다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에서의 배당순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가임차인으로서가 아닌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