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기본
*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