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 최소 1년 규정
* 임차인의 요청 시 1년 미만 임대차 가능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년 미만 임대차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만, 임차인이 그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년 미만의 임대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 임대기간을 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상 정해진 임대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