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017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소유 상가 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상가에서 운영중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1년으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바, 계약갱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갱신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최초 임차일인 2017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갱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갱신 여부 및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