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이다.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발생한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차건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구비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추가 설명: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건물의 보수나 수선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임차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