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증액, 점포 소유하고있는 임대사업자이고 임대인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에 보장되는 계약인경우 매년 5퍼센트밖에 못 올리는 것은 알고있는데 상호 협의하에 5퍼센트 이상 올리는것은 상대방이 문제제기 하지않는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나요? 상호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이면 법적으로 아예 문제가 안되는건지 신고기간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은 매년 5%의 한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5% 이상 증액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은 매년 5%의 한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상호 합의하에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에 동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은 신고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더라도 5%의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22442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은 5%의 한도로 제한되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료 증액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은 매년 5%의 한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신고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