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18년 6월에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1월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10년 연장이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체결한 계약은 2018년 6월이니, 10년 연장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잔금지급일이나 장사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무엇일까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2018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에 따르면, 제10조제2항(10년 연장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10년 연장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10년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39233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제10조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2018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