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대차법상 보증금 증액청구권
*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갱신된 경우

 

질문:

상가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상가임대차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을 수용
* 보증금 증액을 거절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통고
* 보증금 증액을 거절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보증금 증액을 수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증액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보증금 증액을 거절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통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보증금 증액을 거절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