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층 주택 소유주가 1층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일러 적재 및 부품 보관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하고 있으며, 영업을 위한 임차가 아닌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갱신 및 재계약을 원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운운하며 계속 임대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일러 적재 및 부품 보관을 목적으로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민법의 일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임차인의 자진 명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진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8. 1. 18. 선고 2017다227811 판결은, “임차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임차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임차인의 자진 명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