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대차 월세 인상 상한선
* 상한선 계산 방법
질문:
2023년 12월 30일 계약 만료일인 상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갱신하려고 하는데, 월세 인상 예정입니다. 월세 인상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월세 인상 상한선은 기존 월세의 5%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인상 상한선은 5만원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5만원 이상 올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