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회복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폐업신고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