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발생
*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건물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질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날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건물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고, 임차건물의 가액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해설: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건물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경매나 공매 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