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임차인은 보증금 차임 액수와 무관하게, 건물의 소유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질문: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상가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그 존속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종전에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의 경우 1억 이하)인 임대차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을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차임 액수와 무관하게, 이전 건물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가임차인이라면 건물의 소유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