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 분양계약 시 점포별로 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은 양수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질문:

다른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이가 분양계약 시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특정영업의 운영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시 정하여진 업종제한규약은 수분양자와 분양회사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164, 165).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이가 분양계약 시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 사항:

* 업종제한규약이 분양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이를 수인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종제한규약을 위반한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