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 임대료 3개월 연체, 명도소송 가능할까?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고 있으며, 그전에도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미뤄서 받았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 명도소송 가능 여부
  • 변호사 선임 시 승소율
  • 변호사 선임 시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여부
  • 소송 중 피해본 부분 변제 요청 가능 여부
  • 소송 소요 기간
  • 임대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

답변:

  1. 명도소송 가능 여부

임대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상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 시 승소율

변호사 선임 시 승소율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 관련 소송은 법률적 판단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변호사 선임 시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여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이 너무 높아서 임대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소송 중 피해본 부분 변제 요청 가능 여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된 임대료,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로 인해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송 소요 기간

소송 소요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되는 경우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9. 12. 23. 선고 2019다230117 판결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상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