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신청하는 경우, 주택명도를 선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질문:

임차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살다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제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는 임차주택을 강제경매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주택을 명도 하여야만 경매절차가 개시되는지요?

 

답변:

귀하는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주택과 그 부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주택과 그 부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임차주택을 경매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서와 함께 확정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