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질문

저는 2006. 9. 5.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위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저도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네, 소액임차인인 귀하도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첫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자의 표시, 채권의 표시, 배당요구의 목적, 배당금의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에 해야 하며,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자의 표시, 채권의 표시, 배당요구의 목적, 배당금의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