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소액임차인은 경매로 넘어간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은 무엇일까요?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질문: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답변:

대법원 판례는 ‘주택가액’을 “낙찰(매각)대금에다가 입찰(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은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신청보증금 등이 있다면, 이러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요약: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산정의 기준인 ‘주택가액’은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신청보증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