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주택의 대지 그 자체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위 결정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가 다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등기의 실현으로써 절차를 종결하며, 그 후에 발생하는 강제집행은 독립된 새로운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결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경매신청에만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강제집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결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