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하여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신규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에 있어 신규임차인의 자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