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판례(1999다799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의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이는 확정일자의 요건이 임대차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