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건물이 경매에 나갈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A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자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숙박업소 건물이 경매에 나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주거용인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숙박업소이더라도 해당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