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여관에 투숙 중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관에서 투숙하는 경우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와의 숙박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건축물대장 등의 형식적인 기록보다는 실제 건물의 용도 및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참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등기 기록뿐 아니라 실질적인 건물의 용도와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