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다

 

내용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질문: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사실이 아닙니다.

 

위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같이 매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귀하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가 임차한 옥탑의 구조와 용도,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