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 간의 법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

 

관련법 및 판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등록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인 주민등록에 관한 규정.

 

질문:

외국인인 甲1이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丙의 소유주로서 甲1 및 乙과의 임대차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甲1의 외국국적동포 가족인 甲2와 甲3의 국내거소신고가 대항력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답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로 인정받아야 함(대법원 판례 2016. 10. 13.). 甲1의 외국국적동포 가족인 甲2와 甲3의 국내거소신고로써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이 취득된 것으로 간주되어, 丙은 甲1 및 乙과의 임대차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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