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국인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외국인인 저와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또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씨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완료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