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우선변제요건의 존속기간
* 사업자등록의 존속요건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매가 되기 전에 폐업을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우선변제요건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말소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매가 되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는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공고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