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이미 시설된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개조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질문:
A씨는 B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C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D는 A에게 위 점포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B가 A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B가 설치한 시설도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아니요, A는 B가 설치한 시설은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615조는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된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그가 임차하여 시설한 부분만을 원상회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