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아파트를 전차하여 거주하던 중, 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대한 법적 고찰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 발생.
– 대법원 판례(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야 함.

 

질문:

임차 아파트를 전차한 후, 소유자가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입주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되기 이전에 귀하는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된 날짜와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같은 경우, 대항력의 여부는 귀하의 입주와 주민등록이 제3자에게 공시된 날짜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귀하가 주택을 보증금과 함께 전차한 날짜로부터 주민등록이 소유자 아닌 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유자가 된 날짜로부터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