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계속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조 제4항은 그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