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임차인은 종전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반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