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문:

임차인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상가건물에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유흥업소를 운영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건물의 청결이나 늦은 밤 취객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물의 청결이나 늦은 밤 취객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차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