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의 개인회생 면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질문:

저는 임차인으로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대인의 개인회생 면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채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개인회생 면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임차주택의 평가액, 임차보증금의 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귀하의 권리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