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의 의미
*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두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더라도,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