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가 임대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저에게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기본 보증금보다 배나 높은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여 결국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권리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2,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권리금 계약서
* 임대차 종료 시점의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