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이 경우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는 행위로 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는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임 및 보증금뿐만 아니라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도 포함됩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차임과 보증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 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과 보증금을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