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나, 갑자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손해를 가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귀하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행위와 귀하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의 범위는 권리금의 전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