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상가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10년간의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상가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고지받았다는 점
*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

따라서,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10년간의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은 상가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는 경우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10년간의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