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위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상가건물의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