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미 존재하던 하자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대법원 판결**: 이미 인도 당시 존재하던 하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 대상임을 명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참조)

질문

임대인이 인도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및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인도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하자에 대한 수선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이 내용은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