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상가를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해당 상가를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해당 상가를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임대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