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상실되는가?
답변:
1.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취득 및 유지 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 신고
2. 임대인의 임의 이전이 대항력에 미치는 영향:
-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이전된 경우
- 임차인에게 책임 없이 잘못 이전된 경우
3. 결론:
임대인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