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주택을 임차 중이고 임대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만, 주택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에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 적법한 임대차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