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질문: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예,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이 동일하다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설명: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은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첨부된 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고,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첨부된 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그 원래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