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약정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배상하고 합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점포를 3개월간 임차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약정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배상하고 합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귀하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귀하의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귀하의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