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명도와 함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시이행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