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법상 차임 증액청구권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차임 증액의 적용 여부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한것이 유효한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차임에서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
*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법 제11조 제2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차임에서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