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기간이 10년이 지나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차기간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10년이 지난 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10년이 지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를 종료하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